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국내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원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 신청)
제4조(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구청장은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2년 6개월 이하로 한다.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구청장은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