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앞면)(뒷면)(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성명 :성명 :
생년월일 :생년월일 :
① 사 진주소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울산광역시 북구청장주소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⑤
②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41-0000)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41-0000)
③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41-0000)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41-0000)
④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41-0000)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41-0000)
5.5×7.5㎝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동)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복지경제 제2장 사회복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이 장과 제26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교육자,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대행)

제11조(기능 대행) <삭제 18.12.20.>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8.12.20.>1. 청소년지도사, 전직·현직 교사2. 지역 내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경찰서, 학교 등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16.10.27.,18.7.26.,18.12.20.>3.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의 청소년유해행위자 <개정 18.12.20.>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3.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4.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꼭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지도위원증 발급)

제15조(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6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제16조(필요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수당과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지도협의회)

제17조(청소년지도협의회)①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는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동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③ 동협의회에서 선임하는 지도위원(동별 3명 이내)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는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청소년 시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2. 다른 시·군·구 지방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20조(구성과 임기)

제20조(구성과 임기)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서기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참여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서기로 하며, 참여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중학생·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비율을 비교적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1. 구 관내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재학생2. 구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3. 그 밖에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시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 시책 등 전문지식을 조언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한 경우2.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장기간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참여위원회에서 위촉 해제하고자 하는 의결을 한 경우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발대식·워크숍·토론회 및 그 밖의 참여위원회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③ 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

제24조(분과위원회)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활동 및 필요경비 지원)

제25조(활동 및 필요경비 지원)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제공2. 청소년 친목 도모와 시책 개발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3. 그 밖에 참여위원회가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제26조(운영 세칙)

제2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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