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29 시행 2021-04-29 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징수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입문과정1명/월10,000원 ~ 30,000원ㆍ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음
전문과정1명/월20,000원 ~ 50,000원ㆍ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 전액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시작 전수강료 전액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시작 전수강료 전액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중·장년층”이란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센터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생재설계 지원사업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센터 이용자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8조(수강료의 반환)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센터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등)

제9조(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고용·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제15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매년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제1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