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금융기관 대조필금융기관 대조필금융기관 대조필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직확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명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F A X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
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 이전 □ 신설 □ 증설□ 이전 □ 신설 □ 증설□ 이전 □ 신설 □ 증설□ 이전 □ 신설 □ 증설대출종류대출종류대출종류□ 신용 □ 담보 □ 보증□ 신용 □ 담보 □ 보증□ 신용 □ 담보 □ 보증□ 신용 □ 담보 □ 보증□ 신용 □ 담보 □ 보증□ 신용 □ 담보 □ 보증
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 )( )
자산금액자산금액자산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매출금액연매출금액연매출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투자(유치)금액투자(유치)금액투자(유치)금액투자(유치)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명명기존고용인원기존고용인원명명명총 인원총 인원총 인원총 인원명명명
(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단위 : 만원)
구 분구 분구 분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총 이자금액총 이자금액총 이자금액자부담금(이자)자부담금(이자)자부담금(이자)융자이율(%)융자이율(%)
합 계합 계합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부지 분양(매입)·임대비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건축비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기계구입 및 시설비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 타기 타기 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액(2%)이차보전금 지원신청액(2%)이차보전금 지원신청액(2%)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협약융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4.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별표 1] 자문료 등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자 문 료∙1회당 지급기준 : 30만원∙업무협약체결서 사본 ∙자문 성과물 ∙청구서
여 비∙공무원 여비규정∙청구서 및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문료 등 지급기준(제3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결정통보서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
사업업종 (주생산품목)( )( )( )대출취급은행
자금용도융자 실행금액이차보전 결정액지원조건지원조건지원조건비 고
자금용도융자 실행금액이차보전 결정액이차보전(%)기 간지급일비 고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시설비
기 타
지원시설명규 격수 량총투자금액비 고
합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축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결정통보서
1. 기업현황

2. 지원내용
 (단위:만원)

3. 분야별 사업량 내역
 (단위:백만원)

 위와 같이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연간 투자금액지 급 기 준
◦ 6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투자금액의 1만분의 4
◦ 12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3 ­ 480만원+(투자금액­120억원)×0.0003
◦ 6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2 ­ 1,920만원+(투자금액­600억원)×0.0002
◦ 1,200억원 이상∙ 투자금액 부분의 1만분의 1 ­ 3,120만원+(투자금액­1,200억원)×0.00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지급기준

2. 지급액 한도 : 1억원 이내

[별지 제3호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
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
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
협약융자금 지원실행총액협약융자금 지원실행총액만원만원융자금리융자금리%%%%
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융자금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구 분융자금액사업계획량사업계획량사업계획량공 정 (율)공 정 (율)비고비고
합 계합 계
부지 분양(매입)·임대비부지 분양(매입)·임대비
건 축 비건 축 비
기계구입 및 시설비기계구입 및 시설비
기 타기 타
이차보전금 신청금액이차보전금 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인) 기업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구비서류】 융자금 대출이자(기업체 부담용) 납부내역서(최근6개월) 또는 이자납부확인서 1부없 음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산품가동여부
업체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생산품가동여부
융자은행융자은행자금명자금명자금명□ 입지확보 자금 □ 시설확보 자금□ 입지확보 자금 □ 시설확보 자금□ 입지확보 자금 □ 시설확보 자금
대출가능여부대출가능여부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일자목표액목표액목표액목표액실행금액실행금액실행금액잔액잔액
융자금액융자금액
융자금액융자금액
융자금액융자금액
융자금액융자금액
융자금액융자금액
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
년도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총이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협약융자금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 업체현황

□ 업체 대출확인 내역

상기와 같이 협약융자금 대출 이자 내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은행장(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법인명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FAX)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성 명 : ∙ 생년월일 :∙ 성 명 : ∙ 생년월일 :∙ 성 명 : ∙ 생년월일 :
신 청 대 상입주유형□ 이전 □ 신설 □ 증설 [□ 공장 □ 연구소 □ ( )]□ 이전 □ 신설 □ 증설 [□ 공장 □ 연구소 □ ( )]□ 이전 □ 신설 □ 증설 [□ 공장 □ 연구소 □ ( )]□ 이전 □ 신설 □ 증설 [□ 공장 □ 연구소 □ ( )]
신 청 대 상소 재 지
신 청 대 상사업개시일 (MOU체결일)( . . .)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신 청 대 상기존 보조사업 지원 여부 (□ 여, □ 부)기존 보조사업 지원 여부 (□ 여, □ 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신 청 대 상구 분총 인원(명)신규 고용 인원기존 사업장 인원기존 사업장 인원
신 청 대 상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
보조금 신청액(계)보조금 신청액(계)천원천원천원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없 음
【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신규 고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3. 고용사실증명서 1부 4.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5)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5)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5)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5)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5)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5)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서

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규 고용 인원신규 고용 인원명기존 사업장 인원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사업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입지소재지
시설입지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업 종종업원수
시설입지착공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연간 전력 사용량연간 전력 사용량kwkwkwkw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없 음
【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1.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2. 신규 고용을 증빙하는 자료 1부 3.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월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4)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 신청서

업 체 명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소재지)계좌번호( 은행)
E-mail사 업 자 등록번호
행사명일 시장 소판로개척소요액판로개척소요액판로개척소요액판로개척소요액
행사명일 시장 소계홍보물제작임대료시설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 신청서
○ 신청자 내역

○ 판로개척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보조금지원은 한도금액 내의 소요액의 50% 지원 
붙임 1. 사업비 입금확인서 1부
 2. 정산 설계서 및 견적서(홍보영상제작 및 시설비) 1부
 3. 현장사진 전․중․후 각 1부
 4. 홍보물 1부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출 및 판로개척 사업비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상시고용 (예정)인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 보조금의 종류 :
○ 보조사업 수행자

○ 보조사업 내용

○ 정산내역(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사업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자 인적사항신 청 자 인적사항연 락 처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전화 : FAX :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자기업명사 업 자 등록번호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대표자명 (투자가명)생년월일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대표자명 (투자가명)연 락 처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사 업 장 소 재 지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업 종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입 주 유 형□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신설 □ 증설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유 형□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내 용부지 : 건물 : 시설 :부지 : 건물 : 시설 :부지 : 건물 : 시설 :부지 : 건물 : 시설 :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기 간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 자 금 액원원원원
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내 역투자유치 확인란투자기업 또는 투자가 (서명 또는 인)투자기업 또는 투자가 (서명 또는 인)투자기업 또는 투자가 (서명 또는 인)투자기업 또는 투자가 (서명 또는 인)
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없 음
구 비 서 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2. 투자유치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비서류 3)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전기요금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판로개척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시설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제3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3.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③ 구청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자문관의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제5조(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제5조(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연 2%까지 2년에 한하여 기업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금리가 이차보전 금리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산업단지 등의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2. 산업단지 등에 공장시설 등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②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업과 협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약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에 한하여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요금 지원금)

제7조(전기요금 지원금)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사용요금 지원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6.3.12.>②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사유발생일 해당연도 매 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로개척 지원금)

제8조(판로개척 지원금)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지원)

제9조(특별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은 3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법」 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③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6.3.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보조금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2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공장시설 등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업·폐업한 경우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공장시설 등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정산)

제13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대상 등)

제14조(포상금 지급 대상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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