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 구 부 서요구일시
이의신청인성 명주 소
공 개 또 는 비 공 개 결 정 내 용
이의신청의 취 지 및 이 유
결 정 을 요 하 는 사 항
참 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회 심 의

[별표]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업무계획연 1 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예 산연 1 회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결 산연 1 회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기 금연 1 회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부채현황연 1 회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상환계획연 1 회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 및 세대월 1 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산 업수 시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도시계획수 시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4.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평가결과연 2 회8월, 익년2월정보통신망
5.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중장기종합계획연 1 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5.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수정계획수 시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6. 소속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평가결과연 1 회익년1월정보통신망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7.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수 시확정일로부터 1월이내공보게재 또는 정보통신망
8. 교량 및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수 시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정보통신망
8. 교량 및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관 리 계 획수 시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정보통신망
9.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 사항1억원이상 공사수 시공사착공후 1주이내정보통신망
9.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 사항5천만이상 용역수 시용역착공후 1주이내정보통신망
9.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 사항설계변경 사유, 증감된 공사비수 시최종결재완료후 1주이내정보통신망
10. 행정심판 재결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수 시종결후 1월이내정보통신망
11. 각종 이의신청 심의결과지방세이의신청수 시종결후 1주이내정보통신망
11. 각종 이의신청 심의결과지방세심사청구수 시종결후 1월이내정보통신망
11. 각종 이의신청 심의결과정보공개이의신청수 시종결후 1주이내정보통신망
12. 공청회 결과공청회 결과보고서수 시공청회 개최완료후 1월이내정보통신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별표】<신설04․11․29>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서 기간 사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 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 고
번 호일 시심 의 안 건일 시결 과담당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고무인

←―――――― 5㎝ ――――――→←―――――― 5㎝ ――――――→←―――――― 5㎝ ――――――→
원본대조필직 성명 인직 성명 인↑ 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2. 5. 21, 23. 4. 27.>

제2조(총괄부서 등 지정)

제2조(총괄부서 등 지정) <개정 23. 4. 27.>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01·4·16, 12. 5. 21, 23. 4. 27.>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과 및 소ㆍ관ㆍ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04·11·29, 12. 5. 21,20.6.11., 23. 4. 27.>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3.4.27.>② 청구서의 사무 내용이 2개 이상의 담당부서일 경우,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정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3. 4. 27.>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04·11·29], <개정 12. 5. 21>

제3조의3(업무추진비 공개)

제3조의3(업무추진비 공개)① 법 제7조와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를 공개한다.② 공개 내용은 집행내용,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③ 공개 시기는 매월 15일까지 전월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본조신설 12. 5. 21〕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 04·11·29>① 영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2. 5. 21>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04·11·29>, <개정 12. 5. 21, 23. 4. 27.>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99·10·1, 01·4·16, 04·11·29, 06·6·23, 08·5·9, 11·8·5, 12. 5. 21, 14.12.22,20.6.11., 23.4.27.>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04·11·29>, <개정 12. 5. 21>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04·11·29>, <개정 12. 5. 21>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4·11·29, 12. 5. 21, 23.4.27.>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개정 12. 5. 21, 23.4.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4.27.>③ 심의안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외누설금지)

제7조(대외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98·10·1, 01·4·16>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4.27.>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2. 5. 21, 23.4.27.>

제10조(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04·11·29, 08·9·16, 12. 5. 21>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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