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1 시행 2019-09-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독거 노인 □ 기 타
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③ 제2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