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정지원금 신청서(제5조관련)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사무소 소재지)주 소 (사무소 소재지)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산출내역산출내역
운항노선운항노선운항횟수운항횟수운항횟수
운항기간운항기간여객운임여객운임여객운임
탑승인원탑승인원운항기종 및 좌석수운항기종 및 좌석수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노선별 탑승내역운항노선별 탑승내역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구비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공항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제2조제31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2. 공항시설 사용료3.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3조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

제5조(재정지원금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지급)

제6조(재정지원금 지급) 시장은 항공사업자나 여행사로부터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