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청의 위치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