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청의 위치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