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 설 사 용 신 청 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 화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시 설 명기본시설
시 설 명부속시설 장 비
사용기간(일시)사용기간(일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시 설 명사 용 료
사용자주 소사용기간
사용자단체명 (성 명)사용목적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 3․24>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족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시 설 사 용 허 가 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족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별지 제2호서식]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교육과정교육과목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인 적 사 항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연 락 처연 락 처
인 적 사 항기 타기 타
과 목과 목성 명
생년월일수강기간~ ( 개월)
개강일시장 소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접수자인(전화 : )인(전화 : )인(전화 : )울 산 광 역 시 장울 산 광 역 시 장울 산 광 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 3․24, 2024. 10. 24.>
수 강 신 청 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족문화
센터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신청서

이용대상(성명)보호자(성명)
성 별남 / 여관 계
나 이보호자연락처
이용일자. . .. . .. . .
이용시간: ~ : (총 시간): ~ : (총 시간): ~ : (총 시간)
이용금액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의거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사용목적 : 미아방지 및 보호) □ 동의 □미 동의(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의거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사용목적 : 미아방지 및 보호) □ 동의 □미 동의(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의거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사용목적 : 미아방지 및 보호) □ 동의 □미 동의(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의거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사용목적 : 미아방지 및 보호) □ 동의 □미 동의(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 3․24., 2024. 10. 24.>
어 린 이 놀 이 시 설 이 용 신 청 서

※ 운영시간: 매주 토요일 09:00~17:00(공휴일은 휴무)
※ 이용연령: 24개월 ~ 8세(당해 2월)까지, 취학아동은 제외
※ 이용금액: 1,000원(1시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자의 적극적인 돌봄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사 용 료 면 제 신 청 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 화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 3․24>
사 용 료 면 제 신 청 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신 청 대 상사용자(신청자)신청대상시설
신 청 대 상사용신청일사용신청기간~
실제사용기간
반환신청사유
반환대상기간~ ( 일)~ ( 일)~ ( 일)~ ( 일)
반 환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반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수 료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0.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2. 문화·기술·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3.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2.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의한다.3.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순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 3·24, 2020. 5. 28., 2021. 8. 26.>② 삭제 <2005· 3·24>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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