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2. 문화·기술·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3.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2.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의한다.3.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순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 3·24, 2020. 5. 28., 2021. 8. 26.>② 삭제 <2005· 3·24>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