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의 기준(제4조제2항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체육관평일(체육경기)10,000원/1시간당∘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사용 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체육경기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20 명 이하의 인원이 단일경기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유료입장은 제외)
체육관평일(체육경기 외)150,000원/4시간당∘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사용 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체육경기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20 명 이하의 인원이 단일경기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유료입장은 제외)
체육관유료입장(체육경기)입장수입의 20%∘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사용 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체육경기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20 명 이하의 인원이 단일경기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유료입장은 제외)
체육관유료입장(체육경기외)입장수입의 20%∘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사용 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유료입장은 제외) ∘체육경기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20 명 이하의 인원이 단일경기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유료입장은 제외)
전 용 회의실1회(2시간)50,000원∘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 의 20% 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대연회장1회(3시간)100,000원∘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 의 20% 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대강당1회(3시간)100,000원∘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 의 20% 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소연회장1회(2시간)50,000원∘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 의 20% 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예식장1회(2시간)100,000원∘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 의 20% 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노래악기 연주실1회(2시간)50,000원∘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 의 20% 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일반 강의실1회(2시간)40,000원∘평일 주간기준 사용료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 의 20% 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 사용료1회(1시간)20,000원∘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빔프로젝트1회(2시간)10,000원∘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그랜드피아노1회(2시간)50,000원∘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무대조명1회(2시간)20,000원∘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1회(1시간)1,000원∘ 이용대상 : 센터이용자 자녀
교육 수강료시중요금의 80%이내∘각 교육과정별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7․ 5․10, 2024. 12. 19.>
사용료 등의 기준(제4조제2항관련)

비 고
1.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이용시간 : 조기 05: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3.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장이 시중요금을 감안하여 정하되 시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별표 2]강사자격기준(제8조제2항관련)

구 분자 격 기 준
기술교육강사◦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이상 자로서 해당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취미교육강사◦ 교육법에 의한 해당분야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 해당유사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이상 자로서 해당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강사자격기준(제8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과 문화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옥동)에 둔다. <개정 2007· 5·10, 2022. 6. 2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5·10, 2010·3·18, 2024. 12. 19.>1. 시민 생활문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설·운영2. 시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3. 수강생 및 센터이용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4.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상담5. 가정문제 상담 등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지원6. 그 밖에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4조(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4조(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5·10, 2010·3·18, 2020. 5. 28., 2022. 12. 22., 2024. 12. 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수강료: 10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40퍼센트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 5·10, 2010·3·18, 2022. 12. 22., 2024. 12. 1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4. 삭제 <2022. 12. 22.>③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10>

제6조(시설사용의 정지)

제6조(시설사용의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5·10, 2010·3·18, 2022. 12. 2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8>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7· 5·10, 2010·3·18>1. 시설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강사의 위촉등)

제8조(강사의 위촉등)① 시장은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3·1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5·10>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2022. 12. 22.>② 삭제 <2022. 6. 23.>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해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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