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0·12·31, 2021. 12. 29.>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0·6·15, 2008· 1·10, 2010·12·31>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4. 그 밖의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