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4.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8. 리모델링 지원방안9.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리모델링 기본계획2. 리모델링 제도개선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6.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7.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3.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리모델링 분야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리모델링 분야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장의 직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자문단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및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제11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ㆍ군 지원센터의 지원3. 리모델링 관련 구ㆍ군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6. 제14조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2. 1차 안전진단 비용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