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품”이라 함은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 (사업의 내용)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②시장은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1. 기존제품의 개선과 신제품개발 지원사업2. 품질향상·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제4조(공예품 경진대회)
제4조 (공예품 경진대회)①시장은 공예품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공고)
제5조 (공고) 시장은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6조(시상)
제6조 (시상)①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자(이하 “입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특선 및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①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4·12·31, 2017·9·28>③위원은 학계·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④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1조(지원)
제11조 (지원)①시장은 공예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2.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3. 기타 공예품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