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제24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구·군의회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6.2.16., 2018.3.26.,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