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으로 전기설비나 시설 등을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②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뢰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지원)
제5조(설치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내 공공시설2.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소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4. 그 밖에 시장이 낙뢰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제6조(종합계획 등)
제6조(종합계획 등)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① 시장은 매년 낙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구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