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2.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낚시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 등)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2.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3.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4.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5.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6.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7.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