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3. 3. 9.>

[별표 1] 삭제 <2023. 3. 9.>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 신 청 인주 소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1.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 사업비신청합계금액백만원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
3.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
3. 사업개요사 업 장 위 치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
3. 사업개요사 업 필 요 성
4. 사업추진 내 용세 부 사업별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자부담방법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세 부 사업별사 업 량사 업 량계계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기금융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방법자부담방법
4. 사업추진 내 용계
4. 사업추진 내 용
4. 사업추진 내 용
5. 영농어기반경지면적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5. 영농어기반시설규모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
5. 영농어기반영어기반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구․군 확인사항>
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인자 (직, 성명, 서명)확인자 (직, 성명, 서명)확인자 (직, 성명, 서명)확인자 (직, 성명, 서명)확인자 (직, 성명, 서명)확인자 (직, 성명, 서명)비 고
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사업비 지원 단가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지원자금 연체 여부 (연체, 미연체)
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융자 한도액 초과 여부 (현 융자잔액 백만원)
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직전 3개년 연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년 선정, 미선정)
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농어업 외 전업 영위 여부(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14, 2022. 6. 23.>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성명주소주소
업종농지규모농지규모전,답,과수원,시설하우스전,답,과수원,시설하우스전,답,과수원,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가축(어선)규모가축(어선)규모
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종별종별단위수량수량제품별제품별단위수량
신 증 설사업명신증설,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조달계획조달계획조달계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요처소요처금 액금 액자금구분금 액금 액
신 증 설건설기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 :기존제품 :기존제품 :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 :신 제 품 :신 제 품 :
매 입매입시설명매입처규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금미납액대금미납액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비고
매 입
업체명대표자주소
업종주요제품설립일
납입자본매출액구분법 인 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법 인 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법 인 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종업원수상시 : 임시 :상시 : 임시 :상시 : 임시 :노사분규거래은행주 : 부 :주 : 부 :주 : 부 :
특기사항
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주요 생산 시설주요 생산 시설주요 생산 시설주요 생산 시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소 재 지소 재 지규모생산제품종 별종 별규모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위수 량
직위성명연령동업계업사실질경영자 와 의 관 계학력주요경력
주 주 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 고일 자내 용
구분구분구분전기 (년)전기 (년)당기 (년)당기 (년)추정 (년)추정 (년)
품명단위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원 재 료 조 달
원 재 료 조 달
원 재 료 조 달
원 재 료 조 달
원 재 료 조 달
원 재 료 조 달
원 재 료 조 달계
생 산 현 황
생 산 현 황
생 산 현 황
생 산 현 황
생 산 현 황
생 산 현 황
생 산 현 황계
판 매 현 황
판 매 현 황
판 매 현 황
판 매 현 황
판 매 현 황
판 매 현 황
판 매 현 황계
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동자산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당좌자산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외상매출)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받을어음)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재고자산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기타유동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투자기타자산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고정자산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이연자산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자산총계유동부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정부채 이연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매출액당기제조비용
매출원가당기제조비용
매출원가재료비
매출총이익재료비
매출총이익노무비
판매관리비노무비
판매관리비경비
(감가상각비)경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영업이익(감가상각비)
영업이익기초재공품
영업외수익기초재공품
영업외수익재고
영업외비용재고
영업외비용기말재공품
(금융비용)기말재공품
(금융비용)재고
경상이익재고
경상이익타계정대체
특별손익타계정대체
특별손익당기제품제조
세전순이익당기제품제조
세전순이익원가
당기순이익원가
구분당해년도년년3년평균과거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이익
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소요자금조달계획조달계획조달계획조달계획조달계획
원재료비인건비기 타계자기자금중 자차입금기 타계
신 증 설사업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설규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요처소요처금 액자금구분금 액
신 증 설건설기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중 자
신 증 설가동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기존제품 :기존제품 :기존제품 :
신 증 설연간생산 능력증가신 제 품 :신 제 품 :신 제 품 :
매 입매입시설명매입처규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금미납액대금미납액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농어업인개인용)
1. 개요

2. 사업계획(단위 : 백만원)

사업계획서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용)
1. 사업체 현황
 1) 개 요(단위 : 백만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3) 주주현황4) 연 혁

2. 조업상황(단위 : 백만원)

 주) 원재료조달액 = 재조원가 명세서상의 당기 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단위 : 백만원)

2) 요약손익계산서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4. 사업계획
 ○ 운전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단위 : 백만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단위 : 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정보제공 동의 내용정보제공 동의 내용정보제공 동의 내용정보제공 동의 내용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거 래 은 행정 보 내 용정 보 내 용정 보 내 용비고
지역농협명지역농협명농어촌육성기금 대출 정보농어촌육성기금 대출 정보농어촌육성기금 대출 정보
동의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동의자
동의서 유효기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농협(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등) 보조사업 관리기관(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 등)농협(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등) 보조사업 관리기관(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 등)농협(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등) 보조사업 관리기관(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 등)농협(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등) 보조사업 관리기관(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 등)농협(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등) 보조사업 관리기관(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 등)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출 여부 및 잔액 확인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출 여부 및 잔액 확인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출 여부 및 잔액 확인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출 여부 및 잔액 확인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출 여부 및 잔액 확인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출 여부 및 잔액 확인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동의자동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확인 불가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확인 불가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확인 불가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확인 불가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확인 불가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확인 불가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9.>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 3. 9.>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 3. 9.>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육성기금 융자&#12539;지원사업 기성고(준공)확인서

세부사업명추진 상황(사업 물량)추진 상황(사업 물량)진 도 (%)비 고
세부사업명계 획실 적진 도 (%)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9․11․25, 2023. 3. 9.>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기성고(준공)확인서
⃞ 사업대상자
 ⃝ 주소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동 번지
 ※생산자단체․조직 및 법인체 명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추진실적
 ⃝ 사업장소재지 : 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동 번지(또는, 외 필지)
 ⃝ 사 업 명 : ○○○사업( 년 월 일 현재)

 ※준공시는 준공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필증 사본첨부
⃞ 의견
 위와같이 ○○ 연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기성고(준공)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 업 시 행 자 ○ ○ ○ (인)
 □ ⃝ ⃝읍․면․동장 ○ ○ ○ (인) 
농협중앙회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융자지원 대 상 자주 소
사 업 확정내역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융자구분융자구분운영( ) 시설( )
사 업 확정내역사업장소재지융자구분융자구분운영( ) 시설( )
융 자 확정내역융 자 액만원(자부담 만원)만원(자부담 만원)만원(자부담 만원)만원(자부담 만원)만원(자부담 만원)만원(자부담 만원)만원(자부담 만원)
융 자 확정내역융자기간
융자취급 금융기관융자취급 금융기관
《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유의사항》 1. 융자 지원대상자는 사업기한 내에 융자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금에 한하여 선대출 가능합니다. 상기 융자기간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융자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 확정내역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〇〇읍․면․동행정복지센터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 3. 9.>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

 
 위와 같이 년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4〉

제2조(협약체결)

제2조 (협약체결)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②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14, 2013·3·14>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절차)

제3조 (융자신청절차)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3·3·14, 2022. 6. 23., 2023. 3. 9.>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9.>①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가. 삭제 <2023. 3. 9.>나.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가. 삭제 <2023. 3. 9.>나. 삭제 <2023. 3. 9.>다.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4. 삭제 <2023. 3. 9.>5. 삭제 <2023. 3. 9.>②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4. 삭제 <2023. 3. 9.>5. 삭제 <2023. 3. 9.>삭제 <2023. 3. 9.>

제5조(융자계획)

제5조 (융자계획)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6·14, 2013·3·14>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융자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

제6조 (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①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의이자차액 보전 비율은 6.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3·23, 2013·3·14, 2023. 3. 9.>②시금고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시금고에 지급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선정한 후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시금고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 2023. 3. 9.>

제8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8조 (융자금의 대출절차)①시금고는 조례·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융자금 대출절차는 시장과 시금고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1999·10·22, 2013·3·14, 2023. 3. 9.>③ 융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금고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 대출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기성고(준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면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1. 농림수산물의 수집, 저장, 운반, 가공, 판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2.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자금3. 묘목ㆍ종자ㆍ비료ㆍ사료의 구입 및 가축입식에 소요되는 자금4. 그 밖에 농림수산업 경영ㆍ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⑤ 제4항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융자금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9.>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0·22, 2013·3·14, 2023. 3. 9.>② 삭제 <2023. 3. 9.>③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4. 삭제 <2023. 3. 9.>[전문개정 2023. 3.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9.>①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② 삭제 <2023. 3. 9.>③ 삭제 <2023. 3. 9.>④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⑤ 삭제 <2023. 3. 9.>⑥ 삭제 <2023. 3. 9.>⑦ 삭제 <2023. 3. 9.>⑧ 삭제 <2023. 3. 9.>⑨ 삭제 <2023. 3. 9.>⑩ 삭제 <2023. 3. 9.>

제11조(보고 등)

제11조 (보고 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다음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7· 6·14, 2013·3·14, 2023. 3. 9.〉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