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14〉
제2조(협약체결)
제2조 (협약체결)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②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14, 2013·3·14>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절차)
제3조 (융자신청절차)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3·3·14, 2022. 6. 23., 2023. 3. 9.>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9.>①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가. 삭제 <2023. 3. 9.>나.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가. 삭제 <2023. 3. 9.>나. 삭제 <2023. 3. 9.>다.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4. 삭제 <2023. 3. 9.>5. 삭제 <2023. 3. 9.>②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4. 삭제 <2023. 3. 9.>5. 삭제 <2023. 3. 9.>삭제 <2023. 3. 9.>
제5조(융자계획)
제5조 (융자계획)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6·14, 2013·3·14>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융자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
제6조 (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①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의이자차액 보전 비율은 6.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3·23, 2013·3·14, 2023. 3. 9.>②시금고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시금고에 지급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선정한 후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시금고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 2023. 3. 9.>
제8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8조 (융자금의 대출절차)①시금고는 조례·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13·3·14>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융자금 대출절차는 시장과 시금고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1999·10·22, 2013·3·14, 2023. 3. 9.>③ 융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금고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 대출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기성고(준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면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장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1. 농림수산물의 수집, 저장, 운반, 가공, 판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2.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자금3. 묘목ㆍ종자ㆍ비료ㆍ사료의 구입 및 가축입식에 소요되는 자금4. 그 밖에 농림수산업 경영ㆍ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⑤ 제4항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융자금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9.>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0·22, 2013·3·14, 2023. 3. 9.>② 삭제 <2023. 3. 9.>③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4. 삭제 <2023. 3. 9.>[전문개정 2023. 3.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9.>①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② 삭제 <2023. 3. 9.>③ 삭제 <2023. 3. 9.>④ 삭제 <2023. 3. 9.>1. 삭제 <2023. 3. 9.>2. 삭제 <2023. 3. 9.>3. 삭제 <2023. 3. 9.>⑤ 삭제 <2023. 3. 9.>⑥ 삭제 <2023. 3. 9.>⑦ 삭제 <2023. 3. 9.>⑧ 삭제 <2023. 3. 9.>⑨ 삭제 <2023. 3. 9.>⑩ 삭제 <2023. 3. 9.>
제11조(보고 등)
제11조 (보고 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다음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7· 6·14, 2013·3·14, 2023. 3. 9.〉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