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15.11.5.>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3.1.10., 2015.11.5., 2022. 7. 28., 2023. 3. 9.>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판매·수출하는 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 3. 9.]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농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귀농어업인 및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농어촌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1.5., 2022. 7. 28., 2023. 3. 9.>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1·10] <개정 2022. 7. 28.>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7·12, 2013·1·10>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잡수입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등)

제5조 (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진하는 제8조 각 호의 융자대상사업(이하 “융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이자차액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11.5., 2023. 3. 9.>1. 농어업인2. 법인3. 생산자단체4. 귀농어업인5. 농림수산식품경영체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가 융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이자차액 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기금은 제1항의 융자사업을 위한 이자차액 보전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한다. <개정 1999·10· 4, 2022. 7. 2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3. 9.>1.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시장이 따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3.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판단한 경우5. 농협ㆍ산림조합ㆍ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인 경우6.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7.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농어업인·법인ㆍ생산자단체ㆍ귀농어업인ㆍ농림수산식품경영체[제목개정 2023. 3. 9.]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 7. 28.>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3·1·10〉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10· 4>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

제7조(융자재원)

제7조 (융자재원)①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시금고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9·10·4, 2013·1·10>②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제8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8조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7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3·1·10, 2022. 7. 28.>1.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2.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3.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4.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5.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사업 선정은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융자신청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개정 2013·1·10〉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0, 2023. 3. 9.〉1.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액 심의3.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4.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② 삭제 <2023. 3. 9.>③ 삭제 <2023. 3. 9.>[전문개정 2023. 3. 9.]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9.>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2023. 3. 9., 2023.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9.>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2. 농협, 수협, 축협 등 협동조합 및 농어업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3. 9.>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3. 9.>⑦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3. 9.>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3. 9.>[본조신설 2015.11.5.][전문개정 2023. 3. 9.]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제11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융자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액·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12조(융자금의 대출)

제12조 (융자금의 대출)①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사업자로 확정된 자의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 <개정 1999·10·4, 2013·1·10>②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시장이 시금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제13조(융자한도 및 조건)

제13조 (융자한도 및 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2015.11.5., 2023. 3. 9.>1. 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림수산식품경영체(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5억원2.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7천만원②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 3. 9.>③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10.4., 2007.7.12., 2015.11.5., 2023. 3. 9.>④ 삭제 <2023. 3. 9.>⑤ 삭제 <2023. 3. 9.>[전문개정 2023. 3. 9.]

제14조(이자차액 보전 방법)

제14조 (이자차액 보전 방법)①시장은 융자금액의 연이율 7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6·1·5, 2013·1·10>②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개정 2013·1·10〉③이자차액 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1·10] <개정 2022. 7. 28.>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제15조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10·4, 2007·7·12, 2013·1·10, 2022. 7. 28.>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6. 그 밖에 시금고의 요청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제목개정 2013·1·10]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 (사후관리) 시장 및 시금고에서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체·생산자단체 조직 및 귀농어업인과 농어업인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0.4., 2015.11.5.>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7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①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융자상환과 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4, 2013·1·10>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26, 2007·7·12, 2008· 6·30, 2014·12·3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1.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②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9·10·4, 2013·1·10, 2014·12·31, 2016·11·3, 2022. 7. 28., 2023. 3. 9.>

제19조(기금결산)

제19조 (기금결산)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0, 2022. 7. 28., 2023. 3. 9.〉[전문개정 2000·12· 8]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10· 4>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10· 4>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10· 4>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10· 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