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6·9·29, 2022. 12. 1.>
제2조(대기환경기준)
제2조(대기환경기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
| 항 목 | 기 준 | 측 정 방 법 |
| 아황산가스 (SO₂) | ∘연간 평균치 0.015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이하 |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
| 일산화탄소 (CO) | ∘8시간 평균치 7ppm이하 ∘1시간 평균치 20ppm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
| 이산화질소 (NO₂) | ∘연간 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
| 미세먼지 (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
| 미세먼지 (PM-2.5) |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
| 오 존 (O₃) |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
| 납 (Pb) | ∘연간 평균치 0.4㎍/㎥이하 | 원자흡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 벤젠 | ∘연간 평균치 5㎍/㎥이하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2․6> 대기환경기준(제2조관련)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6·9·29, 2022. 12. 1.>
제2조(대기환경기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