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10>1. 건축물의 취득·건축·분양·임대 및 관리사업2.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4. 산업단지 조성사업5.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6.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7. 삭제<2009·12·10>8. 삭제<2009·12·10>9. 삭제<2009·12·10>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11.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12.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13.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0>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의 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0>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4·6·30, 2016·12·29>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09·12·10, 개정 2014·6·30>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14·6·30〉
제5조(사장 등<개정 2009·12·10>)
제5조(사장 등<개정 2009·12·10>) ① 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이사)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예산담당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 세무·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② 이사(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③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0, 2016·12·29>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12·10, 2016·12·29>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10, 2016·12·29>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제2항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12조(기금조성 등)
제12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3조(사채 발행 등)
제13조(사채 발행 등)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0>
제14조(단기차입금 등)
제14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29> ① 삭제 <2016·12·29>② 삭제 <2016·12·29>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9>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1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20조(공인의 비치)
제20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