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는 데 적합하게 조성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고, 맨발 걷기 관련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보행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제6조(업무 위탁 및 예산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맨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제8조(맨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시장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의 보행 구역에서 맨발 보행로가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