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간단체 지원)

제3조(민간단체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1.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실적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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