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및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3.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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