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

구 분비 고
◦ 반입생분뇨 부피량 V1 = W1/G1V1 : 반입생분뇨의 부피량 (ℓ) W1 : 반입생분뇨의 계근치 (kg) G1 : 생분뇨의 비중량 (㎏/ℓ)
◦ 반입정화조오니 부피량 V2 = W2/G2V2 : 반입정화조오니의 부피량 (ℓ) W2 : 반입정화조오니의 계근치 (kg) G2 : 정화조오니의 비중량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

※ 반입된 생분뇨, 정화조 오니에 대하여 각각 1일 3회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한 후 그 수치를 익일 비중량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6·3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22. 12. 1.>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염된 흙)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하며,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포함한다.3. “의뢰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구·군의 대행업자는 제외한다.

제3조(처리대상 분뇨)

제3조 (처리대상 분뇨) 시장은 의무자 및 의뢰자가 분뇨처리시설(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라 한다)에 반입하는 분뇨를 처리한다.〈개정 2014·6·30〉

제4조(수수료)

제4조 (수수료)①제3조에 따라 처리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하며,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6>②제1항의 수수료는 의무자 또는 의뢰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5조(부과·징수방법 등)

제5조 (부과·징수방법 등)①시장은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분뇨를 반입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기한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0·16>③의무자 및 의뢰자는 수집·운반한 분뇨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반입할 때마다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④반입신고 및 기록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과태료)

제6조 (과태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5.10.30., 2021. 12. 29.>

제7조(분뇨 반입량의 조정)

제7조 (분뇨 반입량의 조정) 시장은 분뇨 반입량의 과다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반입일정 및 반입량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4·6·30〉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울산광역시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0·16, 2014·6·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