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을 말한다.3. “숲해설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 사업)

제4조(산림교육 사업)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사업4. 숲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아숲교육 사업)

제5조(유아숲교육 사업)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숲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① 시장은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규모와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다.1. 규모: 5천㎡ 이상2. 인력: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제7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유아숲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제11조(보조금) 시장은 구ㆍ군이 부담하는 산림교육 운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구ㆍ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