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1.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4. 민자유치 방안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5. 분양가격 및 분양시기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장기 미분양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2· 5·23]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1. 울산광역시 실ㆍ국장 중 4명 이내2.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 이내3.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내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 (위원장 직무 등)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2023. 7. 27.>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 (회의)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27.>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서기)
제6조 (간사, 서기)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1998· 9·26, 2002· 5·23, 2023. 7. 27.>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7. 27.>
제7조(수당 등)
제7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7. 27.]
제8조(운영세칙)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27.>[제목개정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