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제5조(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5. 삼차원프린팅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장 촉진 지원6.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원(바우처)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

제6조(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지원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6. 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3.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

제12조(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② 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시장ㆍ기술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2. 삼차원프린팅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성장촉진 관련 지원3.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4.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5.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6.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삼차원프린팅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삼차원프린팅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3. 퇴직근로자 등 삼차원프린팅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및 기술계승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5.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 등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중요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