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3-08-24 시행 2023-08-24 일부개정

별표

[별표]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순위 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년수상업관계
N - 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 - 2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 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 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 고 품
N - 3〃 1/2 이상〃 1/2 이상〃 1/2 이상중 고 품
N - 4〃 1/3 이상〃 1/3 이상〃 2/3 이상중 고 품
N - 5〃 1/3 이하잔 존 가 치〃 2/3 이상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8․12․30>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10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연 월 일적 요채 권 자 (납 부 자)수 입 액 ①지 급 액 ②잔 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7․28>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11호서식]유가증권수급부

연월일번 호비 고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연월일번 호비 고구 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급잔 량납부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7․28>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 )
 금고용

<기재요령>구분은 증권명을 기입

[별지 제12호서식]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연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②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①-②확정잔액 ①-③
연월일적 요당초경정계①사용승인 ②확정액③지출액승인잔액 ①-②확정잔액 ①-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7․28>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이월비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 월 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 업 명예산액기지 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 월 필요액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998․12․30>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14호서식]계속비이월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필액금 후 지 출 소요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998․12․30>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15호서식]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 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998․12․30>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 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6호서식]자금예산표

구분과목별집행액다음 달 예정다음의 다음 달 예정
수입계
지출계
차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7․28>
자 금 예 산 표
 (단위 : 원)

[별지 제17호서식]<삭제 2002·12·5>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2․12․ 5>

[별지 제18호서식]예비비지출요구서

과목과목과목과목예산액 ①기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앞으로의 소요액 ③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③-①-②)비고
관항(세항)목예산액 ①기지출액 ②예산잔액 (①-②)앞으로의 소요액 ③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③-①-②)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7․28>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단위: 원)

비고: 지출예정액산출내역서를 따로 붙인다.

[별지 제19호서식]교부자금현계표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금월분 (차) 420 (대) 410 ( 212누계금월누계금 월 (차)211 (대)511누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금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998․12․30>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서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 금 잔 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영 ①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 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20호서식]조정결의서(갑)

제 호담 당 자담 당 자(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분임)기업 출납원(분임)기업 출납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납입 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건수조정량조정량조정금액조정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7․28>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20호의2서식]조정결의서(을)

(분임)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임)수입원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임)수입원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임)수입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수입관관항세 항세 항목목
년도 수입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6․7․28>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21호서식]납입고지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고 객 번 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수용가번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전자수용가번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
년 월 납기분
고객님이 이번달 납부하실 금액은 원입니다.
※ 공무원은 현금 및 개인은행계좌로 수납 받지 않습니다.
고객 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울산광역시 O C R년 월분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영수증(수용가보관용)
납 기 내까지산 출 내 역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기본요금기본요금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납 기 내산 출 내 역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사용요금사용요금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산 출 내 역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정산요금정산요금
납 기 후까지산 출 내 역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감면요금감면요금산출근거사용기간사용기간
납 기 후산 출 내 역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소계소계산출근거구경 mm검침일 일
산 출 내 역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사용요금사용요금구 분상수도하수도(지하수)
전자수용가번호전자수용가번호산 출 내 역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정산요금정산요금업 종
산 출 내 역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감면요금감면요금가 구 수
산 출 내 역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소계소계당월지침
산 출 내 역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 용 량
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산 출 내 역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정산요금정산요금조 정 량
산 출 내 역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감면요금감면요금전월조정량
산 출 내 역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소계소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체납금체납금체납금체납금체납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체납금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납부)(체납금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납부)(체납금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납부)(체납금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납부)(체납금은 별도 체납고지서로 납부)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타행입금시 수수료 본인부담)(타행입금시 수수료 본인부담)수납인이 없으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수납인이 없으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수납인이 없으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울산광역시 O C R년 월분(은행보관용) 상ㆍ하수도요금 수납의뢰서울산광역시 O C R년 월분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영수필 통지서(사업소보관용)
고객 번호고객 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
고객 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고객 번호고객 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
고객 번호※자동납부신청번호
성명 :성명 :
전자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고객전용가상계좌(농협)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납기내까지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납기내까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계합계합계합계납기내납기내납기내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내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계합계합계합계납기내납기내납기내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내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계합계합계합계납기내납기내납기내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계합계합계합계
납기후까지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납기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본ㆍ지점, 울산시내 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6․7․28>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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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인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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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인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6&#8228;7&#8228;28>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6․7․28>

[별지 제23호서식]수입일계표

담당자(분임)수입원(분임)기업출납원
관항세항목당 일당 일누 계누 계비 고
관항세항목건 수금 액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7․28>
수 입 일 계 표

[별지 제24호서식]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년월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 요구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연 체 금 계산일수반환연체 금 액
관항세항목납기년월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 요구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연 체 금 계산일수반환연체 금 액
사유 :사유 :사유 :사유 :납입자납입자고객번호
사유 :사유 :사유 :사유 :납입자납입자주 소
사유 :사유 :사유 :사유 :납입자납입자성 명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7․28>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5호서식]과오납반환결의서

(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
년도년도관항세항세항목목
년도년도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권자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7․28>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26호서식]과오납금반환통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
(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
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권자채권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년 월 일 송부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발행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 수입원(분임) 수입원(분임) 수입원(분임)기업 출납원(분임)기업 출납원(분임)기업 출납원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금고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7․28>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6&#8228;7&#8228;28>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6․7․28>

[별지 제28호서식]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취급자취급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
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관관관발의발의발의. . .. . .. . .
계약계약계약계약. . .. . .. . .. . .. . .관관관발의발의발의. . .. . .. . .
계약계약계약계약. . .. . .. . .. . .. . .항항항발의발의발의. . .. . .. . .
계약계약계약계약. . .. . .. . .. . .. . .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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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 . .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 . .목목목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 . .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 . .. . .. . .. . .. . .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등기. . .. . .. . .. . .. . .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계계계계계계계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채 권 자채 권 자채 권 자채 권 자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계좌 입금계좌 입금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계좌 입금계좌 입금
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7․28>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16&#8228;7&#8228;28>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16․7․28>

[별지 제30호서식]교부자금교부통지서

부서명예산총계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예산잔액
부서명예산총계기교부액금회교부액교부액누계예산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7․28>
교 부 자 금 교 부 통 지 서
(단위: 원)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1호서식]반납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담당담당(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
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인인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 . .. . .인
발 의발 의. . .. . .. . .. . .인인항항항발 의발 의발 의. . .. . .인
발 의발 의. . .. . .. . .. . .인인세항세항세항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인인목목목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인인목목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 . .인인세목세목세목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요적요적요
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 . .. . .. . .. . .. . .. . .. . .인인고지서발행일고지서발행일. . .. . .. . .. . .인
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인인납부기한납부기한. . .. . .. . .. . .인
반납고지서 번 호반납고지서 번 호반납고지서 번 호인인납 부 일납 부 일. . .. . .. . .. . .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 7․28>
반 납 결 의 서

[별지 제32호서식]반납고지서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분임)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성명 (분임)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장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 (반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7․28>
반 납 고 지 서

[별지 제33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기장기장담당자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결 재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7․28>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34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위와같이 영수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담당자담당자출납원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영수자 주소영수자 주소영수자 주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결 재성명성명성명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7․28>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별지 제35호서식]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7․28>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단위: 원)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36호서식]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인 감
※ 명판날인
※ 명판날인직 인
※ 명판날인
※ 명판날인인 감
※ 명판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7․28>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별지 제37호서식]세입세출원장

연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연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연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③잔 액 ①-②-③=④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예금 등⑤환 입⑥공급잔액 ④-⑤+⑥비 고
※예금 등이란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7․28>
세 입 세 출 원 장
(단위: 원)

[별지 제37호의2서식] <삭제 2016&#8228;7&#8228;28>

[별지 제37호의2서식] <삭제 2016․7․28>

[별지 제38호서식]세입금내역장

연월일적 요번 호채권자직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7․28>
세 입 금 내 역 장
(단위: 원)

[별지 제39호서식]세출금내역장

연월일적 요번 호채권자직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7․28>
세 출 금 내 역 장
(단위: 원)

[별지 제40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연 월 일적 요채 권 자수 입 ①지 급 ②잔 고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7․2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단위: 원)

[별지 제41호서식]자금운용내역장

연 월 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①-②
연 월 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①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또는대여계 ②잔 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6․7․28>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단위: 원)

[별지 제42호서식]지급필통지서

증제 호
울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울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울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울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울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채권자건수금액비고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6․7․28>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오늘 지급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고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3호서식]세입세출일계표

구분일계 누계세입세입세입세입자금 교부 액 ②수표 발행 액세출세출세출세출잔액 ①-② -③ = ④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고
구분일계 누계수입 액과오납 반환액과목 경정액차감 잔액 ①자금 교부 액 ②수표 발행 액지급액반납액과목 경정액차감 잔액 ③잔액 ①-② -③ = ④예금등 ⑤환입 ⑥공금잔액 ④-⑤+⑥비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7․28>
세 입 세 출 일 계 표
(단위: 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4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분전일잔액금일 입금금일 입금금일 지급금일 지급금일 잔액내역
구분전일잔액건수금액건수금액금일 잔액내역
합계
부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기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액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액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6․7․28>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단위: 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출고청구서

담당자(분임)자산출납원(분임)기업 출납원
공사명
예산과목관항세항목세목
문서번호설계서 대조설계서 대조설계서 대조(인)(인)(인)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사업별수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6․7․28>
출 고 청 구 서
 NO 년 월 일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에 기재된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제46호서식]발생품평가조서

담당자(분임)자산 출납원(분임)기업 출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전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6․7․28>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 

 조서작성자 1차 공사감독자 직 성명 인
 2차 공사주관부서의 장 직 성명 인
 3차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제47호서식]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6․ 7․28>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48호서식]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6․7․28>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2. 현직 재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분임)자산출납원 

[별지 제49호서식]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1차)출고(1차)출고(1차)출고(2차)출고(2차)출고(2차)비고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출고(1차)출고(1차)출고(1차)출고(2차)출고(2차)출고(2차)비고비고
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
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연월일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계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조회사명연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리부서
분 류 기 호자 산 번 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조회사명연월일 NO자 재 비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부서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단 가금 액NO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6․7․28>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16&#8228;7&#8228;28>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16․7․28>

[별지 제51호서식]비유동자산전용신청서

현관리 부 서전용 부서
설치 장소설치 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류 기호자산 평가명칭구조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전용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서운영책임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 의견부서운영책임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 의견부서운영책임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 의견부서운영책임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 의견
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전용승인 하려고 합니다.
전용승인 하려고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6․7․28>
비 유 동 자 산 전 용 신 청 서
경유: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전용신청부서
수신: 기업출납원 분임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52호서식]고정자산전용지시서

담당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용처
<자산전용 내역 기재><자산전용 내역 기재>용도
<자산전용 내역 기재><자산전용 내역 기재>이유
<자산전용 내역 기재><자산전용 내역 기재>전용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산전용 내역 기재><자산전용 내역 기재>운반방법
<자산전용 내역 기재><자산전용 내역 기재>운반비용 개산액
<자산전용 내역 기재><자산전용 내역 기재>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자산전용 내역 기재><자산전용 내역 기재>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6․7․28>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지시NO 
 부․사업소장 귀하
 아래와 같이 전용을 지시하니 인수․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별지 제53호서식]고정자산평가조서

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원인부․사업소평가부․사업소 분임자산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원인부․사업소평가부․사업소 분임자산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부서부서부서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부․사업소부․사업소부․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
부․사업소부․사업소부․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인분임자산출납원 인분임자산출납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6․ 7․28>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유: 자산운영책임자 인
수신: (분임)기업출납원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N-2,N-3,N-4,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비유동자산대장 매

[별지 제54호서식]고정자산실사보고서

담당자(분임)자산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
자산분류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당기증감당기증감당기증감당기증감당기증감당기증감당기증감당기증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가수량금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6․ 7․28>
고 정 자 산 실 사 보 고 서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년 월 일
 부․사업소장 인

[별지 제28호의2서식]급여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
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관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관관관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항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항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 .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 .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 . .. . .. . .. . .. . .목목목목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 .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 . .. . .. . .. . .. . .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세목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소득세액소득세액소득세액소득세액소득세액소득세액주민세액주민세액주민세액주민세액주민세액주민세액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
의료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노조비노조비노조비
상조회비상조회비상조회비상조회비상조회비상조회비기여금(장려기금)기여금(장려기금)기여금(장려기금)기여금(장려기금)기여금(장려기금)기여금(장려기금)기타금액기타금액기타금액
공제액계공제액계공제액계
현금지급액현금지급액현금지급액
적 요적 요적 요적 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권 자채 권 자채 권 자채 권 자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은행명 : 년 월 일 성 명
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번호번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급호봉봉급액봉급액봉급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수령인수령인수령인인인인비고비고
번호번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급호봉봉급액봉급액봉급액소득세소득세소득세주민세주민세주민세기여금의료보험의료보험소득액수령인수령인수령인인인인비고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6․7․28>
 급 여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8호의3호서식]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
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관관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관관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관관관관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항항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주문주문주문주문. . .. . .. . .. . .. . .. . .항항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납품납품납품납품. . .. . .. . .. . .. . .. . .항항항항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납품납품납품납품.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물품출납부 등기물품출납부 등기물품출납부 등기물품출납부 등기.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물품출납부 등기물품출납부 등기물품출납부 등기물품출납부 등기. . .. . .. . .. . .. . .. . .목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 . .. . .목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 . .. . .. . .. . .. . .. . .목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 . .. . .. . .. . .. . .. . .목목목목목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 또는 채무확정 재구분개장. . .. . .. . .. . .. . .. . .세목세목세목세목세목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계계계계계계계계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성 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송금송금송금송금거래금융기관거래금융기관거래금융기관거래금융기관거래금융기관거래금융기관거래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성 명성 명성 명
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
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비 고비 고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3서식] <개정 2016․7․28>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별지 제28호의4서식]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분임) 기업출납원(분임) 기업출납원(분임) 기업출납원(분임) 기업출납원(분임) 기업출납원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
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 . .. . .. . .. . .관관관관관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 . .. . .. . .. . .관관관관관관관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 .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 . .. . .. . .. . .항항항항항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 . .. . .. . .. . .항항항항항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 . .. . .. . .. . .. . .. . .목목목목목목목목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 .. .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 . .. . .. . .. . .. . .. . .목목목목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 . .. . .. . .. . .. . .목목목목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 . .. . .. . .. . .. . .세목세목세목세목세목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
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근무처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영수자성명
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용 무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용 무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여비지급명세서
여행자여행자여행자여행자여행자여행자여행자여행자월 일월 일월 일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운 임운 임운 임운 임운 임운 임운 임일/야일/야식비식비일비숙 박 료숙 박 료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수령액수령액영수인 (청구액외는 포기함)영수인 (청구액외는 포기함)
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출장 시작출장 종료출장 종료출발출발경유경유경유도착도착도착목적종별 (등급)종별 (등급)종별 (등급)종별 (등급)종별 (등급)거리요금일/야일/야식비식비일비숙 박 료숙 박 료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수령액수령액영수인 (청구액외는 포기함)영수인 (청구액외는 포기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4서식] <개정 2016․7․28>
 여 비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9호의2서식] <삭제 2016&#8228;7&#8228;28>

[별지 제29호의2서식] <삭제 2016․7․28>

[별지 제28호의5서식](공사&#8231;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분임) 기업출납원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취급자취급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
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계약계약계약계약. . .. . .. . .. . .. . .. . .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계약계약계약계약. . .. . .. . .. . .. . .. . .항항항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계약계약계약계약. . .. . .. . .. . .. . .. . .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항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 .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검수검수검수검수. . .. . .. . .. . .. . .. . .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 . .. . .. . .. . .. . .. . .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 액 등 기. . .. . .. . .. . .. . .. . .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 . .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계계계계계계계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기타수수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채 권 자채 권 자채 권 자채 권 자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계좌 입금계좌 입금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계좌 입금계좌 입금
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명 세 서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5서식] <개정 2016․7․28>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별지 제28호의6서식]운반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분임) 기업출납원(분임) 기업출납원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분임)지출원
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 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관관관관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발의발의발의. . .. . .. . .. . .. . .. . .항항항항발의발의발의발의발의.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항항항항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지출부 기재.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항항항항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 . ..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 . .. . .. . .
계약계약계약. . .. . .. . .. . .. . .. . .세항세항세항세항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 . .. . .. . .
계약계약계약. . .. . .. . .. . .. . .. . .목목목목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지급 명령 발행부 기재. . .. . .. . .
계약계약계약. . .. . .. . .. . .. . .. . .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검수검수검수. . .. . .. . .. . .. . .. . .목목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검수검수검수. . .. . .. . .. . .. . .. . .세목세목세목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예 금 주 :계좌번호 : 예 금 주 :계좌번호 : 예 금 주 :계좌번호 : 예 금 주 :계좌번호 : 예 금 주 :계좌번호 : 예 금 주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권 자채 권 자채 권 자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관부주관부주관부주관부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추산필추산필추산필추산필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
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운 반 물 품 명 세 서
발송자발송자도착자도착자도착자도착자도착자품명품명품명포장종류포장종류포장종류포장종류개수개수용적중량용적중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6서식] <개정 2016․7․28>
운반지출결의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0·25]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과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1·11·12, 2002·12·5, 2012·10·25, 2016·7·28>1.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기업출납원 : 경영부장· 수 입 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 주무업무담당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분임자산출납원 : 각 부 주무업무담당사무관2. 사업소(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사업소"라 한다.)· 분임기업출납원 : 사업소장·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개정 2016·7·28>②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한다. <개정 2002·12·5, 2012·10·25>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ㆍ분임기업출납원(이하 “기업출납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10·25, 2016·7·28, 2023. 2. 28.>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사업소 분임기업출납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개정 2016·7·28〉4.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기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6·7·28〉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상수도사업 회계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개정 2016·7·28〉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3. 2. 28., 2023. 8. 24.>1.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2. 관급자재 구매

제4조(준용규정)

제4조 (준용규정)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8, 2020. 5. 28., 2021. 8. 26.>[전문개정 2012·10·25]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개정 2016·7·28〉)

제5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개정 2016·7·28〉)①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개정 2016·7·28〉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16·7·28〉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計上)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을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相計)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2016·7·28〉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⑤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6·7·28〉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w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12·10·25〉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개정 2012·10·25〉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 (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2·10·25〉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며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 (장부의 종류) 상수도사업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와 다음 각 호의 보조대장을 둔다.〈개정 2012·10·25, 2016·7·28〉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개정 2012·10·25〉[전문개정 2002·12·5]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 (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①장부에 잘못 기록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②잘못 기록하여 공란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기록한다.〈개정 2012·10·25〉③장부가 전부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④금액은 일부를 잘못 적었더라도 그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25〉⑥정정 시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12·10·25〉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 (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25〉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그 내역을 매일 결산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전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후속장부에 기록하여 결산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일에 결산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결산하며, 다음 사업 연도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회계연도 결산시에 결산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 (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되면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6조 (증빙서류의 범위)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개정 2012·10·25〉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 (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25〉②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전문개정 2012·10·25]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02·12·5, 2012·10·25>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수당,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2.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경우[전문개정 2012·10·25]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 (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10·25〉

제22조(예산의 작성)

제22조 (예산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5]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24조(추가경정예산안)

제24조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 (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개량이월예산의 승인을 얻으려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 2016·7·28>

제26조(계속비)

제26조 (계속비)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비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본부 각 부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012·10·25, 2016·7·28〉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에 해당 월의 자금 수입 및 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 (예산의 집행품의)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6·7·28〉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3.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등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4. 사업소 분임기업출납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0·25〉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삭제 〈2012·10·25〉5. 인건비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 (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자산의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10·25]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02·12·5, 2012·10·25>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개정 2012·10·25〉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설비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

제32조 삭제 <2002·12·5>

제33조

제33조 삭제 <2002·12·5>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 (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8〉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 (예산집행 보고)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 (수입의 징수결정)①수입원ㆍ분임수입원(이하 “수입원등”이라 한다)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 (납입고지서의 발행)①기업출납원등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으면 기업출납원등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쓰고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38조

제38조 삭제 <2002·12·5>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 (영수증의 교부) 수납대행 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으면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관리)

제40조 (수납금의 취급 및 관리)①시금고는 날마다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원등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16·7·28〉②시금고에서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③ 삭제 〈2012·10·25〉④ 삭제 〈2012·10·25〉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②기업출납원등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당란에 도장을 찍은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③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 (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한 징수보고서를 그 다음 달 25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전문개정 2012·10·25]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지출원ㆍ분임지출원(이하 “지출원등”이라 한다)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이른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② 지출원등은 지출사항이 회계관계법규에 적법한 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전문개정 2012·10·25]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 및 기록)

제44조 (사업·자본예산의 지출 및 기록)①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으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개정 2012·10·25〉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등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사(수)조서 또는 준공(기성부문)검사(감독)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등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④지출원등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

제45조(재고자산 구매예산의 지출 및 기록)

제45조 (재고자산 구매예산의 지출 및 기록)①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개정 2012·10·25〉②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록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12·10·25〉③지출원등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 (지출결의서의 작성)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명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개정 2012·10·25〉⑤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하면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제47조 (지급명령의 발행)① 지출원등은 시금고 지급준비금계좌의 잔고 범위에서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적고 도장을 찍은 약식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시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제48조 (지급명령의 정정 등)①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2·10·25〉②지급명령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확하게 다시 쓰고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써 넣고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③ 삭제 〈2012·10·25〉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 (교부자금의 조치)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으면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10·25〉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으면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 (개산급의 정산)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나 사업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지출원등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1. 잔액이 생기면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2. 부족금이 생기면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의 경우 부족하지 않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25〉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제51조 (채권자의 영수인)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찍은 도장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개인신고를 하였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5〉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영수인에 갈음하여 시금고의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 (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개정 2016·7·28〉)

제53조 (지출금의 반납절차〈개정 2016·7·28〉) 지출원등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급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은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반납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 (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등은 채무면제, 시효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그 밖에 상수도사업 회계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하면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제56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①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시금고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금고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개정 2012·10·25〉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내게 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귀속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8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10·25〉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 (유가증권 관리)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시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개정 2012·10·25〉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 (유가증권의 가액)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개정 2016·7·28〉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납입자로 하여금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 2016·7·28〉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하면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증권과 교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게 한 후 이와 교환하여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 (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 (출납사무의 검사)①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으면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②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지출원등, 수입원등, 자산출납원ㆍ분임자산출납원(이하 “자산출납원등”이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리면 즉시 기업출납원등을 거쳐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개정 2012·10·25, 2016·7·28〉②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면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며,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업출납원등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뀔 경우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 (인계의 절차)①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을 기준으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개정 2012·10·25〉②인계자는 시금고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과 인계인수자의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은 후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66조(대리자의 인계인수)

제66조 (대리자의 인계인수)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으면 관리자가 지정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라 인계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본부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제68조(지정금융기관)

제68조 (지정금융기관)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로 하고, 시금고는 상수도사업 회계 소관의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개정 2016·7·28〉1. 삭제 〈2012·10·25〉2. 삭제 〈2012·10·25〉3. 삭제 〈2012·10·25〉[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69조

제69조 삭제 <2012. 10. 25>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 (업무시간)①시금고의 업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5]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제71조 (출납의 정리구분) 시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별·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 (인감의 상호제출)①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6·7·28〉②시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③ 삭제 〈2012·10·25〉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 (장부의 비치) 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② 삭제 〈2012·10·25〉③ 삭제 〈2012·10·25〉④ 삭제 〈2012·10·25〉[전문개정 2012·10·25]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 (수납절차) 시금고가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 (지급절차)①시금고는 지출원등이 한 지급명령이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으면 지급명령발행부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시금고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치면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날마다 기업출납원등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76조(지급의 거부)

제76조 (지급의 거부) 시금고는 지출원등이 한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1. 지급명령이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2.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제시되었을 때3. 지급명령과 지급명령발행부의 내용이 다를 때4. 지급명령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지출원등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를 때5. 지급명령이나 지급명령발행부의 기록내용을 고쳐 썼거나 변경하였을 때(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도장을 찍었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6. 삭제 〈2012·10·25〉[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77조(세출금의 반납〈개정 2016·7·28〉)

제77조 (세출금의 반납〈개정 2016·7·28〉) 시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받으면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 (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는 기업출납원등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으면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 (일계표·월계표)①시금고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시금고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80조

제80조 삭제 <2012. 10. 25>

제81조(시금고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 (시금고 대한 감독 및 검사)①시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개정 2012·10·25〉②기업출납원은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 [제목개정 2012·10·25]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제82조 (재고자산의 분류)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5〉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에 저장품으로 한다.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제목개정 2012·10·25]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 (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기업출납원등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제84조(저장품계정)

제84조 (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관리한다. 다만, 구입하여 즉시 사용하는 자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5〉

제85조(재고자산현황표)

제85조 (재고자산현황표) 자산출납원등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6·7·28〉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 (소요산정)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것이 확실한 자재는 2분기분 이상 한 해의 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2·10·25〉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에 구입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에 구입할 수 없으면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 (입고절차) 자산출납원등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청구하는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한 후 입고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 (출고절차) 자산출납원등은 재고자산을 사용하려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 (발생품의 관리)①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12·10·25〉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 (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개정 2012·10·25〉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록한다.〈개정 2012·10·25〉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2. 2차 평가 : 공사주관과장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불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개정 2012·10·25〉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 (재생·수선)①자산출납원등이 그 보관 중인 자산의 재생 또는 수선이 필요하면 기업출납원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6·7·28〉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하여 취득원가로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 (재고조사)①기업출납원등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등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③기업출납원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를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95조(실사의 참관)

제95조 (실사의 참관)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하게 되면 기업출납원등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 (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기업출납원은 실사 결과를 재고조사일부터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자산의 경우는 다음 년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②실사 결과 현품이 부족하면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 (재고의 수정)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같지 아니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12·10·25〉②재고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개정 2012·10·25〉

제98조(손실·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 (손실·망실 보고 및 처리)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면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도 같다.〈개정 2012·10·25, 2016·7·28〉②손실·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망실자가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④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망실자가 변상하면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12·10·25〉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 (월말보고 등)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그 달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②자산출납원등은 달마다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00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제100조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등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2·10·25, 2016·7·28〉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 (건설가계정)①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6·7·28〉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정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자산출납원등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 (취득자산의 처리)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등은 관계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03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개정 2016·7·28〉)

제103조 (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개정 2016·7·28〉) 기업출납원등은 새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04조(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제104조 (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5〉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제목개정 2012·10·25]

제105조(비유동자산의 전용〈개정 2016·7·28〉)

제105조 (비유동자산의 전용〈개정 2016·7·28〉) 본부의 부 및 사업소 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비유동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 (자산의 임대)①본부의 경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본부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개정 2012·10·25〉②자산은 계약에 따라 임대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5〉

제107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개정 2016·7·28〉)

제107조 (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개정 2016·7·28〉)①건설공사에 따른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1. 자산출납원등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비유동자산 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등에게 이관한다.〈개정 2016·7·28〉2. 자산출납원등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개정 2016·7·28〉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를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을 다시 평가하여 불용으로 판정되면 해당 비유동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08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개정 2016·7·28〉)

제108조 (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개정 2016·7·28〉)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10·25〉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비유동자산처분 등〈개정 2016·7·28〉)

제109조 (비유동자산처분 등〈개정 2016·7·28〉)①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6·7·28〉1. 현저하게 손상되어 매수인이 없는 경우2. 매각가액이 매각소요 비용보다 적은 경우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②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등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 (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업출납원등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기업출납원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 2016·7·28>③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르면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 (경영분석)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개정 2012·10·25〉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 (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사업 연도마다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상수도사업 회계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5, 2016·7·28〉1. 각 장부담당자는 달마다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상수도사업 회계의 매 사업연도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25, 2016·7·28〉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이연자산(移延資産)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다음 연도 중 상황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 (채권의 관리책임)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 회계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등 또는 수입원등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7·28〉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 (채권의 관리)①상수도사업 회계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개정 2012·10·25, 2016·7·28〉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상수도사업 회계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 (대손충당금의 설정)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12·10·25>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2·10·25〉③제2항 후단의 과거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 (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등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20조 (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등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25〉②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25〉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또는 서식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결재 받은 자료를 그 장부 또는 서식으로 본다. 이 경우 전산출력 자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2·10·2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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