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홍보위원의 위촉)

제2조(시정홍보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200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라 한다)을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2.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활동3.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4. 지역 여론 수렴 및 소통 활동5.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홍보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홍보위원의 임기)

제3조(홍보위원의 임기) 홍보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홍보위원의 해촉)

제4조(홍보위원의 해촉) 시장은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①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홍보위원 활동이 우수한 홍보위원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보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