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6-23 시행 2022-06-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순환 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이 들어 있는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으로 배합된 친환경 냉매가 들어 있는 보냉재를 말한다.3.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①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ㆍ추진방향2.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4.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ㆍ군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및 설치비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관리비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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