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입장료 및 수강료

구 분구 분금 액 (원)금 액 (원)비 고
구 분구 분개 인단 체 (20명이상)비 고
영유아만3세(36개월) 미만무료무료증명서 지참
어르신만65세 이상무료무료증명서 지참
일 반만3세(36개월) 이상3,000 ~ 6,0002,000 ~ 4,000만3세~만64세
감면 대상조례 제8조 각 호의 자무료무료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 분개 인비 고
수강료50,000원 이하-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 재료비 포함 *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입장료 및 수강료
(제7조 관련)
입장료

 ※ 단체는 20명 이상을 적용(단체관람 인솔교사는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개인 입장료의 50% 할인
2. 수강료

3. 입장료 및 수강료는 상한액 범위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이하 “어린이테마파크”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80-163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어린이테마파크는 체험전시관,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어린이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2. 아동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어린이테마파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① 시장은 위탁한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관시간 및 휴관)

제6조(개관시간 및 휴관)①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7월, 8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어린이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어린이테마파크의 입장료 등은 별표와 같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6.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5. 3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시설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