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사용료대강당시간당30,000원∘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매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운영시간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사용료강의실1회(1시간)20,000원∘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매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운영시간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2:00
사용료냉·난방 (대강당)1회(1시간)20,000원∘매 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을 가산 징수한다.
사용료창업 보육실㎡/월3,000원∘보증금 100만원 별도 ∘전기요금 별도
보육료놀이방시간당1,000원∘대상 : 센터 이용자 자녀 ∘운영시간 09:00~18:00 (단, 교육수강시간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별표 2]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 대상(제9조제1항 관련)

구 분내 용비 고
사용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4.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100퍼센트
수강료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수강료: 10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2.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수강료: 20퍼센트 5.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의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에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를 더한 금액을 반환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5. 20., 2024. 12. 19.>
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 대상(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한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제2조(설치기준 등)

제2조(설치기준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제목개정 2024. 3. 7.]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1.3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명 칭</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69.27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소 재 지</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1.3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69.27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삼산동)</SPAN></P></TD></TR></TBODY></TABLE>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2. 교육실 및 강의실3. 회의실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5. 놀이방6. 대강당7. 창업보육실8. 식당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2. 취업ㆍ창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알선3.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5.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소를 둔 여성2.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비수준(직접적인 경비)의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①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및 반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설 사용의 취소 등)

제10조(시설 사용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7.>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여성능력개발 방안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3. 7.>④ 위원은 전체 구성인원의 과반수를 여성사회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사망·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관리운영 등)

제12조(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8.>② 삭제 <2024. 3. 7.>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4. 3. 7.>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센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고의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3. 7.>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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