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여성회관 시설사용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용 구분기 본 시 설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5‧4>
여성회관 시설사용신청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여성회관 시설사용허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성명(대표자)
사용 구분기 본 시 설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 조명 □ 방송시설 □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본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5‧4>
여성회관 시설사용허가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성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

[별지 제3호서식]수 강 신 청 서

접 수 번 호학기년 기년 기
수강신청과목
인 적 사 항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특 기 사 항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과 목과 목성 명
생년월일수강기간
개강일시장 소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접수자울 산 광 역 시 장 울 산 광 역 시 장 울 산 광 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5‧4, 2024. 10. 24.>
 수 강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보 육 신 청 서

보 육 대 상 (아동‧어린이)성 명성 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보 육 대 상 (아동‧어린이)남 ‧ 여년 월 일(만 세)년 월 일(만 세)
보 호 자 (수 강 생)성 명수강과목전화번호관 계
보 호 자 (수 강 생)
보 육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어린이를 보육 위탁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어린이를 보육 위탁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어린이를 보육 위탁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어린이를 보육 위탁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어린이를 보육 위탁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ꄫ 울산광역시장 귀하
주 소보호자성명
보육대상자성별남 ‧ 여생년월일년 월 일
보육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일간)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보육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보육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보육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보육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보육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보육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5‧4>

[별지 제5호서식]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5‧4>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여성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구 분회관사용신청 □회관사용신청 □회관사용신청 □회관사용신청 □수강신청 □수강신청 □보육신청 □보육신청 □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인적사항인적사항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단체명 및 수강과목단체명 및 수강과목단체명 및 수강과목단체명 및 수강과목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접 수 일접 수 일반환대상기간반환대상기간반환대상기간~~~
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정반환계좌번호반환계좌번호반환계좌번호은행은행은행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보육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첨부 : 교부받은 사용승락서‧수강증 또는 보육승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5‧4>

[별지 제7호서식]수 료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5‧4>

[별표]강사자격기준(제4조의2관련)

구 분자 격 기 준
기술교육 강 사◦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대학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졸업 이상 자로서 해당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취미교육 강 사◦ 해당분야 교원 자격 소지한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해당 유사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졸업이상자로서 해당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해당 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시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5‧5‧4>
강사 자격기준(제4조의2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1. 강당 등 회관시설 사용 : 여성회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술·부업교육, 취미·교양교육 수강 :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3. 아동 또는 어린이의 보육위탁 : 보육신청서〔별지 제4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서를 신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1. 여성회관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2. 수강증〔별지 제3호서식〕3. 보육승락서〔별지 제4호서식〕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납부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5· 5· 4, 2020. 5. 28., 2021. 8. 26.>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①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② 회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후 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4조의2(강사의 위촉 등)

제4조의2 (강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본조신설 2005· 5· 4]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4. 10. 24.>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