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시설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자력안전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원자력안전대책)

제4조(원자력안전대책)① 시장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방사능방재계획2.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3. 국가, 자치구ㆍ군, 원자력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4. 갑상샘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5.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6. 시민소통과 정보공개7. 원자력안전 문화 조성8.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9.>① 삭제 <2024. 5. 9.>② 삭제 <2024. 5. 9.>③ 삭제 <2024. 5. 9.>1. 삭제 <2024. 5. 9.>2. 삭제 <2024. 5. 9.>3. 삭제 <2024. 5. 9.>4. 삭제 <2024. 5. 9.>5. 삭제 <2024. 5. 9.>6. 삭제 <2024. 5. 9.>7. 삭제 <2024. 5. 9.>8. 삭제 <2024. 5. 9.>9. 삭제 <2024. 5. 9.>

제6조(안전관리)

제6조(안전관리)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2.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수행한 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