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에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ㆍ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⑥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및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 보호)
제7조(신고자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