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포상금(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100,000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00,000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100,000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200,000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200,000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자성명생년월일
신고자전화번호E-mail
신고자주소
신고자금융기관 (계좌번호)
피신고자상호(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피신고자성명(대표자)자동차등록번호
피신고자소재지
신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신고내용기 타 증 빙
처리결과 수령방법처리결과 수령방법□ 서면 □ 이메일□ 서면 □ 이메일□ 서면 □ 이메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
유의사항※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9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9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9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9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에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ㆍ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⑥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및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 보호)

제7조(신고자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