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구청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 고시)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 고시)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위치·면적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5.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0·7, 2016·11·3, 2017·12·28, 2022. 12. 1.>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7, 2016·11·3, 2017·12·28>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6·11·3, 2017·12·28, 2024. 5. 9.>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4. 토석의 채취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8.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비슷한 농·임·수산업에 부수 되는 건축물등의 설치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2. 전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⑤ 시장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2022. 12.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2.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영으로 정하는 행위

제9조(중지명령 등)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 2021. 12. 29.>

제10조(자연환경조사)

제10조(자연환경조사)①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12·28>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

제11조(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제11조(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시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 2021. 12. 29.>

제12조(자연환경조사원)

제12조 (자연환경조사원)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②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 2017·12·28, 2021. 12. 29.>

제1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제13조(생태·자연도의 작성)①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울산의 자연환경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2017·12·28, 2021. 12. 29.>②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14조(자연휴식지의 관리 등)

제14조(자연휴식지의 관리 등)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

제1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1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는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울산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17조(외래생물 관리사업)

제17조(외래생물 관리사업) 시장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ㆍ방제3.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17·12·28][전문개정 2021. 12. 29.]

제18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물다양성 연구·조사2. 생물종 목록 구축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본조신설 2017·12·28]

제19조(재정지원 등)

제1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2.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3.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실태·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4.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5. 그 밖에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2·28]

제20조(교육ㆍ홍보)

제2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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