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6., 2015.6.30., 2015.12.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3. 7.>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4·10·16〉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4. 3. 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제목개정 2024. 3. 7.]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