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3. 7., 2024. 12.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 2024. 3. 7., 2024. 12. 6.>1. "저출생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출산영향평가”란 사회ㆍ경제ㆍ행정ㆍ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로 개발된 요인, 자치법규, 추진정책 등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ㆍ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대책 및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복리증진에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24. 12. 6.>[제목개정 2019. 11. 7.]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출산 및 보육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생대책 및 지원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2. 6. 23., 2024. 3. 7.>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12. 6.>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저출산 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3.>[제목개정 2022. 6. 23.]

제5조의2(출산영향평가)

제5조의2(출산영향평가) 시장은 출산 관련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출산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저출생대책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본조신설 2024. 3. 7.]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출생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2024. 12. 6.>1.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보육 및 교육3. 다자녀가정 지원4.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5. 인구 감소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사(설문, 투표, 공모전 등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경품 및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전문개정 2019. 11. 7.]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

제7조(출산지원금 등 지원)

제7조(출산지원금 등 지원)① 시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그 신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 11. 7., 2024. 3. 7.>③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4. 7. 1.>[제목개정 2024. 3. 7.]

제7조의2(다자녀가정 지원)

제7조의2(다자녀가정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1.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2. 자녀 양육 지원3. 교육비 보조 등 교육 지원4. 문화ㆍ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5.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 감면6.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본조신설 2019. 11. 7.]

제7조의3(다태아 지원)

제7조의3(다태아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4.>]

제7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7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②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5. 12. 4.>]

제7조의5(결혼장려 지원)

제7조의5(결혼장려 지원)① 시장은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2. 결혼예정자에 대한 예식비용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결혼장려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자의 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4.>

제7조의6(조사 및 연구)

제7조의6(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인구, 저출생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2024. 12. 6.>② 시장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7.][제목개정 2024. 7. 1.][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5. 12. 4.>]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저출생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전문개정 2024. 3. 7.]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생대책 및 지원시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1. 저출생대책 및 지원시책 발굴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및 사업체2. 그 밖에 시장이 출산지원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1. 7.>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4. 3.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