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시장 사용료(제3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면적 (㎡)사용료/요율비 고
장소별전시장 (1층)전시장 (1층)A3,8881,500원/㎡1일(08:00~20:00) 기준
장소별전시장 (1층)전시장 (1층)B3,8881,500원/㎡1일(08:00~20:00) 기준
장소별로비로비로비로비1,500원/㎡1일(08:00~20:00) 기준
장소별옥외전시장 (주차장 등)옥외전시장 (주차장 등)옥외전시장 (주차장 등)옥외전시장 (주차장 등)750원/㎡1일(08:00~20:00) 기준
할인 할증률월별 차등률1월, 2월, 3월, 7월, 8월, 12월1월, 2월, 3월, 7월, 8월, 12월1월, 2월, 3월, 7월, 8월, 12월30% 할인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인 할증률규모별 차등률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전시장 1개홀 2개실로 분할 가능)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전시장 1개홀 2개실로 분할 가능)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전시장 1개홀 2개실로 분할 가능)20% 할증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인 할증률기간별 차등률30일 이상 사용 시 (단, 1월, 2월, 3월, 7월, 8월, 12월에 한함)30일 이상 사용 시 (단, 1월, 2월, 3월, 7월, 8월, 12월에 한함)30일 이상 사용 시 (단, 1월, 2월, 3월, 7월, 8월, 12월에 한함)80% 범위에서 할인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그 밖의 사항시간 외 사용 (초과 1시간당)시간 외 사용 (초과 1시간당)시간 외 사용 (초과 1시간당)시간 외 사용 (초과 1시간당)1일 사용료의 10%시간 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그 밖의 사항3일 이하 사용 시3일 이하 사용 시3일 이하 사용 시3일 이하 사용 시4시간 무료무료 사용시간 제공 (행사 준비 및 철거)
그 밖의 사항4일~7일 사용 시4일~7일 사용 시4일~7일 사용 시4일~7일 사용 시8시간 무료무료 사용시간 제공 (행사 준비 및 철거)
그 밖의 사항8일 이상 사용 시8일 이상 사용 시8일 이상 사용 시8일 이상 사용 시12시간 무료무료 사용시간 제공 (행사 준비 및 철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9. 21.>
전시장 사용료(제3조 관련)

(부가세 별도)

[별표 2] 회의실 사용료(제3조 관련)

시설 구분시설 구분시설 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시설 구분시설 구분시설 구분오전오후야간주간반일종일시간외사용 (초과1시간당)
시설 구분시설 구분시설 구분09:00~ 12:0013:00~ 17:0018:00~ 21:0009:00~ 17:0013:00~ 21:0009:00~ 21:00시간외사용 (초과1시간당)
1층101호94.62㎡184,000250,000182,000475,000475,000712,00071,000
1층102호91.2㎡177,000241,000175,000457,000457,000686,00069,000
1층103호114㎡221,000301,000219,000572,000572,000858,00086,000
1층101+102호185.82㎡361,000491,000357,000932,000932,0001,398,000140,000
1층102+103호205.2㎡398,000542,000394,0001,029,0001,029,0001,544,000154,000
1층101+102+103호299.82㎡582,000792,000576,0001,504,0001,504,0002,256,000226,000
2층201(A+B)호182㎡353,000481,000349,000913,000913,0001,370,000137,000
2층202(A+B)호217㎡421,000573,000417,0001,089,0001,089,0001,633,000163,000
2층203(A+B)호224㎡434,000592,000430,0001,124,0001,124,0001,685,000169,000
2층204호91㎡177,000240,000175,000456,000456,000685,00069,000
2층201A호70㎡136,000185,000134,000351,000351,000527,00053,000
2층201B호112㎡217,000296,000215,000562,000562,000843,00084,000
2층202A호105㎡204,000277,000202,000527,000527,000790,00079,000
2층202B호112㎡217,000296,000215,000562,000562,000843,00084,000
2층203A호107.8㎡209,000285,000207,000541,000541,000811,00081,000
2층203B호116.2㎡225,000307,000223,000583,000583,000874,00087,000
2층소회의실 147.3㎡115,000156,000113,000296,000296,000445,00045,000
2층소회의실 247.3㎡115,000156,000113,000296,000296,000445,00045,000
3층컨벤션홀 A434㎡911,0001,240,000902,0002,356,0002,356,0003,534,000353,000
3층컨벤션홀 B448㎡941,0001,280,000931,0002,432,0002,432,0003,648,000365,000
3층컨벤션홀 C378㎡794,0001,080,000786,0002,052,0002,052,0003,078,000308,000
3층컨벤션홀 A+B882㎡1,698,0002,310,0001,681,0004,389,0004,389,0006,584,000658,000
3층컨벤션홀 B+C826㎡1,590,0002,163,0001,574,0004,110,0004,110,0006,166,000617,000
3층컨벤션홀 A+B+C1,260㎡2,205,0003,000,0002,183,0005,700,0005,700,0008,550,000855,000
그 밖의사항․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시간외 사용료의 합계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 행사당일 사용시간 전후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으로 각 30분 무료 제공 ․ 컨벤션홀 분할하여 일부 사용 시 할증 적용(1/3 분할 사용 시 할증 20%, 2/3 분할 사용 시 할증 10%) ․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 전일 컨벤션홀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9. 21., 2024. 12. 19.>
회의실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별지 제1호서식] 전시장 사용허가 신청서(제2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
행사명국 문국 문
행사명영 문영 문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법 인 상 호국 문대 표 자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법 인 상 호영 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주 소주 소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TELTEL홈페이지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FAXFAXe-mail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담당자국 문직 위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담당자영 문핸드폰
기 간총사용기간총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기 간- 행사기간- 행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기 간- 준비기간- 준비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기 간- 철거기간- 철거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장 소 / 규 모☐ 전시장-1 ( ㎡) ☐ 전시장-2 ( ㎡) ☐ 전시장-3 ( ㎡) ☐ 전시장-4 ( ㎡)☐ 전시장-1 ( ㎡) ☐ 전시장-2 ( ㎡) ☐ 전시장-3 ( ㎡) ☐ 전시장-4 ( ㎡)☐ 전시장-1 ( ㎡) ☐ 전시장-2 ( ㎡) ☐ 전시장-3 ( ㎡) ☐ 전시장-4 ( ㎡)☐ 전시장-1 ( ㎡) ☐ 전시장-2 ( ㎡) ☐ 전시장-3 ( ㎡) ☐ 전시장-4 ( ㎡)☐ 전시장-1 ( ㎡) ☐ 전시장-2 ( ㎡) ☐ 전시장-3 ( ㎡) ☐ 전시장-4 ( ㎡)
장 소 / 규 모☐ 기타장소 (로비, 옥외주차장 등 별도협의)☐ 기타장소 (로비, 옥외주차장 등 별도협의)☐ 기타장소 (로비, 옥외주차장 등 별도협의)☐ 기타장소 (로비, 옥외주차장 등 별도협의)☐ 기타장소 (로비, 옥외주차장 등 별도협의)
장 소 / 규 모부 스 수부 스 수부스, 개국, 업체 (국내 개사, 국외 개사)부스, 개국, 업체 (국내 개사, 국외 개사)부스, 개국, 업체 (국내 개사, 국외 개사)
장 소 / 규 모참가인원참가인원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
장 소 / 규 모부대행사부대행사
구 분행사구분행사구분□ 산업·무역 □ 일반소비재 □ 정책 □ 그 외( )□ 산업·무역 □ 일반소비재 □ 정책 □ 그 외( )□ 산업·무역 □ 일반소비재 □ 정책 □ 그 외( )
구 분행사주기행사주기□ 매년 □ 격년 □ 1회 □ 그 외( )□ 매년 □ 격년 □ 1회 □ 그 외( )□ 매년 □ 격년 □ 1회 □ 그 외( )
전 시 품 목국 문국 문
전 시 품 목영 문영 문
기 타 요청사항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제2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행사명국 문국 문
행사명영 문영 문
규 모참가인원참가인원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개국 명 예상 (국내 명, 국외 명)
사용일사용시간 (실제행사시간)사용시간 (실제행사시간)사용장소세팅인원세팅형태장비식음료
년 월 일ABCDEF ( 시 - 시)ABCDEF ( 시 - 시)명
년 월 일ABCDEF ( 시 - 시)ABCDEF ( 시 - 시)명
년 월 일ABCDEF ( 시 - 시)ABCDEF ( 시 - 시)명
년 월 일ABCDEF ( 시 - 시)ABCDEF ( 시 - 시)명
※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사용시간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법 인 상 호국 문대 표 자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법 인 상 호영 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주 소주 소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TELTEL홈페이지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FAXFAXe-mail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담당자국 문직 위
신청자 (주최·주관사, 대행사 등)담당자영 문핸드폰
기 타 요청사항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행사개요(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불가) 통보서(제2조 관련)

신 청 자상 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자담당자 성 명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 )
신 청 자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최행사한 글영문약칭영문약칭
개최행사영 문
사용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장소
행사내용
사용허가/불가
불가사유
사 용 료
입 금 처은행명 및 계좌번호은행명 및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1.>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행사의 성격상 공익을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제3조의3(사용료 반환)

제3조의3(사용료 반환)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서식)

제5조(각종서식)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