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 가 요 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6.5톤 이상5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0.1.>
소요비용 산정기준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1급지)에 준하여 부과하고, 1회 보관료는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공고비용
 ◦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별지 제1호서식]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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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2조(소요비용)

제2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14., 2015.10.1.>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