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21.>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1의2. 울산광역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울산광역시 각 구·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1.>1. 울산광역시의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부서장,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1.>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