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또는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제9조(청년친화도시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