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민의 책무)

제3조의2(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풍수해 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시장의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구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설치계획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에 자료 제출 요청, 전문기관ㆍ관련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2.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3.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