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태화강 국가정원에 설치된 주제정원, 잔디원, 소풍마당, 왕버들마당, 야외공연장, 철새광장, 만남의 광장, 국가정원 안내센터, 태화강전망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장 시간)
제4조(입장 시간) 국가정원의 입장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국가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3.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국가정원 내 남구 태화교부터 삼호교(구)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다. 정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운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입장객은 국가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원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3. 불 피우기, 취사ㆍ야영(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4. 나무 또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5.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취하는 행위6.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7.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8.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입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원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 운영ㆍ관리)
제9조(주차장 운영ㆍ관리) 주차요금 산정, 징수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관람차의 이용)
제10조(관람차의 이용)① 관람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3. 3세 이하의 영유아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성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3. 노인: 65세 이상의 사람4.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제11조(이용 허가 등)
제11조(이용 허가 등)① 주차장ㆍ관람차를 제외한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④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위임ㆍ위탁)
제12조(위임ㆍ위탁)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정원 운영·관리 사무를 관할 구청장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제13조(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2. 국가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