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울산광역시 조직 및 직능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은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삭제 <2022. 12. 1.>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2. 1.>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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