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 등의 책무)
제2조(시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3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2. 그 밖에 시장이 해양공간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영 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역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해양공간 관리 전문위원회2. 해양공간 관련 갈등조정 전문위원회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위원회의 위원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시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발언 요지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3. 해양공간특성평가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17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해양공간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5.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6. 지역주민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제18조(의견 청취 등)①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제19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위원의 해촉,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비밀준수, 간사, 회의록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