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세칙)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다.
| 구 분 | 면적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 다목적홀 | 492㎡ (300석) | 1회(4시간) | 10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전시실 | 250㎡ | 1일 | 6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종합영상실 | 93㎡ | 1회(4시간) | 3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동아리실 1 | 62㎡ | 1회(4시간) | 3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동아리실 2 | 47㎡ | 1회(4시간) | 2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문화교실 1 | 151㎡ | 1회(4시간) | 4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문화교실 2 | 124㎡ | 1회(4시간) | 4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문화교실 3 | 92㎡ | 1회(4시간) | 3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문화교실 4 | 68㎡ | 1회(4시간) | 3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세미나실 1 | 46㎡ | 1회(4시간) | 2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세미나실 2 | 37㎡ | 1회(4시간) | 2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세미나실 3 | 34㎡ | 1회(4시간) | 2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요금 추가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 사용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 부담) |
|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냉 방 | 1㎡당(1시간) | 30 |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적용 ◦제1호의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함 |
| 난 방 | 1㎡당(1시간) | 40 |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적용 ◦제1호의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 사용료는 별도 부과 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울산도서관 사용료(제2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2. 냉·난방 사용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