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 신청서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Fax)전 화 (Fax)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 량수 량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희망금액 (견적금액)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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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삭제〈2014·6·30〉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매도 신청 유물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희망금액 (견적금액)금 원(₩ )
소장 경위
내 용 및 특 징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유물 기증원

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Fax)
기증 사유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증증서

울 산 박 물 관 장직인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우리 박물관에 기증한 ○ ○ 등 ○ ○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유물목록 별첨)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유물기탁서

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탁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기탁기간
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6호서식] 기탁증서

울 산 박 물 관 장직인[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5.>[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5.>[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5.>[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5.>[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5.>[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5.>
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
명 칭명 칭명 칭수 량크 기사 진
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7호서식] 반환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수령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구분구분구입□□기증□기탁□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7조제3항·제8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8호서식] 유물평가서

대상유물명 칭종 류수 량수 량
대상유물크기(cm)재 질
대상유물소 유 자이 름출 처출 처
대상유물소 유 자주 소출 처출 처
평가사항시 대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작 자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보존상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수집가치유 ․ 무유 ․ 무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평가금액원 (₩ )원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
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울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5.11.5.>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5.11.5.>

[별지 제10호서식] 유물반입신청서

반입처 (성명)반입처 (성명)구 분관내관내□□관외□
반입내역반입일시
반입내역반입사유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건/점)수량(건/점)비고(격납위치)비고(격납위치)비고(격납위치)
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2)] 유물반입확인서

울 산 박 물 관 장직인[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0호서식(2)] <신설 2015.11.5.>
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유 물 반 입 확 인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반입처(성명)반입처(성명)구 분관내관내□관외관외□
반 입 일 시반 입 일 시
반 입 사 유반 입 사 유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수량유물수량격납처격납처격납처비고비고
계
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물 반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유물반출신청서

반출처 (성명)구 분관내관내□□관외□
반출내역반출일시
반출내역반출사유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건/점)수량(건/점)비고(격납위치)비고(격납위치)비고(격납위치)
계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2)] 유물반출확인서

울 산 박 물 관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별지 제11호서식(2)] <신설 2015.11.5.>
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유 물 반 출 확 인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반 출 처 (성명)반 출 처 (성명)구 분관내관내□관외관외□
반 출 일 시반 출 일 시
반 출 사 유반 출 사 유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연번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수량유물수량격납처격납처격납처비고비고
계
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반출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유물보관증

울 산 박 물 관 장직인[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수량희망금액 (견적가액)희망금액 (견적가액)희망금액 (견적가액)비 고비 고비 고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유물대여신청서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5.11.5.>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5.11.5.>

[별지 제15호서식] 유물열람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Fax)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열 람 수 량열 람 수 량비 고
열 람 일 시열 람 인 원열 람 인 원
열 람 목 적
열 람 장 비
기 타 사 항
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2)] 유물열람결과서

열 람 자성 명소속 / 직위
열 람 자연 락 처
열 람 자열람일시
열람유물
조사내용
비 고
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물열람결과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물열람결과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물열람결과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물열람결과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물열람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유물복제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Fax)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5.11.5.>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5.11.5.>

[별지 제18호서식] 유물수집평가서

연 번유물명칭수 량평가결과비고
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9호서식] 유물 보험평가서

연 번유물명칭수 량보험평가총액비고
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합 계 : 건 점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울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박물관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0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 당 자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
금고명출입사유출 입 자출 입 자출입시간
금고명출입사유소속성명출입시간
~
~
~
~
~
~
~
~
~
~
~
~
~
~
~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현황점검부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구 분구 분내 용
일반 사항건물 성격- 박물관용, 일반건물 轉用 - 박물관 단독사용, 전체건물 일부사용
일반 사항야간 경비- 당직, CCTV, 센서, 외부용역, 기타( )
수 장 고면 적 (실면적)(㎡) (坪)
수 장 고잠 금- 출입문재질 : 목제, 철제, 철제2중, 기타( ) - 출입문잠금 : 금고식, 카드키, 일반열쇠, 기타( )
수 장 고성 격- 수장고용, 전시실겸용, 사무실轉用 - 기타 부적격공간( )
수 장 고방 재- 소화시설의 종류 : 하론,소화전,소화기, 기타( )
수 장 고온습도 관리- 측정장치 : 온도측정장치( ), 습도측정장치( ) - 조절장치 : 제습기, 항온항습기, 공조기, 기타( )
수 장 고조 명- 퇴색방지조명 사용여부( )
유물 관리상태유물 관리상태- 유물격납상태 : 차단형격납장,개방형격납장,유물상자격납 - 유물대장 : 유물번호기재( ), 유물목록작성( ) - 출납대장 : 출납상황기재( ) - 특수재질유물 별도보관시설 유무 :
전 시 실면 적 (실면적)(㎡) (坪)
전 시 실잠 금- 전시실입구 출입문 재질 및 잠금장치 : - 진열장재질 및 잠금장치 :
전 시 실방 재- 소화시설의 종류 : 하론,소화전,소화기, 기타( )
전 시 실온습도 관리- 측정장치 : 온도측정장치( ), 습도측정장치( ) - 조절장치 : 제습기, 항온항습기, 공조기, 기타( )
유물관리자유물관리자기관장 : 실무담당자 : 전문직 인원수 :
개선요구사항개선요구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점 검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점 검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점 검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 (서명 또는 인)울산박물관 (서명 또는 인)울산박물관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절차)

제2조(유물구입절차)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심의7. 화상자료 공개8.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유물구입공고)

제3조(유물구입공고)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접수)

제4조(매도접수)① 관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개정 2014·6·30, 2024. 5. 9.〉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유물사진 1매4. 삭제〈2014·6·30〉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6.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6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유물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기증)

제7조(유물기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증가치가 없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제8조(유물기탁)

제8조(유물기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1.5.>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5.>④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⑤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제9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제9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예비평가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예비평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예비평가회는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⑤ 예비평가회는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제10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제10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연구관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예비평가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제12조(유물관리관 지정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 10. 8.>1. 유물관리관 : 울산박물관장2. 유물출납원 : 유물관리업무 담당 연구관 및 소속 박물관장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유물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유물출납)

제13조(유물출납)① 유물은 유물관리관의 책임으로 울산박물관 내부(산하 박물관 포함) 또는 울산박물관 외부로 출납할 수 있다.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유물출납현황의 작성·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③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반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0호서식(2)의 유물반입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유물반출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제14조(유물의 관리 등)

제14조(유물의 관리 등)① 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④ 유물출납원은 매월 소장유물현황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제15조(유물의 인수·인계)

제15조(유물의 인수·인계)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유물대장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장고 출입)

제16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 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③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장고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매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제17조(유물의 일시보관)

제17조(유물의 일시보관) 관장은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의 출납)

제18조(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의 출납) 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9조(유물대여 대상기관)

제19조(유물대여 대상기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3. 「유아교육법」제7조·「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대여신청 등)

제20조(대여신청 등) ⓛ 제1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② 관장은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여 유물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격년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현황점검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0. 10. 8.>③ 관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변상담보)

제21조(변상담보) 관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열람신청 등)

제22조(열람신청 등) ⓛ 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②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④ 유물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2)에 따른 유물열람결과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제목개정 2015.11.5.]

제23조(변상)

제23조(변상) 열람자가 열람도중 유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의 범위와 가액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복제 신청 등)

제24조(복제 신청 등)①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경우에는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11.5.>

제26조(허가제한)

제26조(허가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복제의 연기)

제27조(복제의 연기) 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

제28조(변상)

제28조(변상) 유물을 복제하는 자가 복제도중 유물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유물은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신청의 효력)

제29조(신청의 효력)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대여·열람·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의 유물대여·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