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0 시행 2020-08-20 제정

별표

[별표] 울산수목원 시설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시설명구분면적(㎡)사용기준이용료(원)비고
산림교육 문화센터소강의실47.91회40,000※ 1회: 4시간 이내 ※ 1시간 초과당 1만원 가산 ※ 실습실 1 제외 영상 강의 가능
산림교육 문화센터실습실1(1층)113.41회60,000※ 1회: 4시간 이내 ※ 1시간 초과당 1만원 가산 ※ 실습실 1 제외 영상 강의 가능
산림교육 문화센터실습실2(1층)103.51회60,000※ 1회: 4시간 이내 ※ 1시간 초과당 1만원 가산 ※ 실습실 1 제외 영상 강의 가능
산림교육 문화센터대강의실157.51회100,000※ 1회: 4시간 이내 ※ 1시간 초과당 1만원 가산 ※ 실습실 1 제외 영상 강의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울산수목원 시설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비고
 1. 실습실은 전시실로도 이용할 수 있음.
 2.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임.
 3.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요금을 추가로 부과(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함.
 4. 시설 내 부속설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5. 파손하거나 분실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별지 서식]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제5조 관련)

기관(단체, 개인)명대표자전화 (FAX)
기관(단체, 개인)주소
실무책임자(부서) (직) (성명)(부서) (직) (성명)(부서) (직) (성명)(부서) (직) (성명)(부서) (직)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명(남 , 여 )명(남 , 여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ㆍ단체ㆍ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ㆍ단체ㆍ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ㆍ단체ㆍ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ㆍ단체ㆍ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ㆍ단체ㆍ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수목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ㆍ단체ㆍ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ㆍ운영자”란 울산수목원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사용료가 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한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4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이용신청 당일 취소: 전액 반환2. 이용신청 다음날부터 이용 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90 반환3. 이용 당일 취소: 반환 금액 없음

제5조(시설사용의 신청)

제5조(시설사용의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