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2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체험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예방, 초기진압, 대피탈출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2. 교통사고, 선박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3. 지진대비 및 탈출, 원자력, 화학사고 등 재난대응 체험 및 교육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5.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6.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삭제 <2024. 5. 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체험코스별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인원의 제한 등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5. 9.>② 삭제 <2024. 5. 9.>③ 삭제 <2024. 5. 9.>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9.>① 삭제 <2024. 5. 9.>1. 삭제 <2024. 5. 9.>2. 삭제 <2024. 5. 9.>3. 삭제 <2024. 5. 9.>4. 삭제 <2024. 5. 9.>5. 삭제 <2024. 5. 9.>② 삭제 <2024. 5. 9.>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9.>① 삭제 <2024. 5. 9.>1. 삭제 <2024. 5. 9.>2. 삭제 <2024. 5. 9.>3. 삭제 <2024. 5. 9.>4. 삭제 <2024. 5. 9.>5. 삭제 <2024. 5. 9.>6. 삭제 <2024. 5. 9.>7. 삭제 <2024. 5. 9.>8. 삭제 <2024. 5. 9.>9. 삭제 <2024. 5. 9.>10. 삭제 <2024. 5. 9.>11. 삭제 <2024. 5. 9.>12. 삭제 <2024. 5. 9.>13. 삭제 <2024. 5. 9.>② 삭제 <2024. 5. 9.>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제12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및 카페2. 매점 및 기념품점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 12. 1.>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